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착수…바이오기업 공시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선위, 올해 안 마무리 목표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금융감독원이 바이오시밀러(생물학 제제 복제약) 제조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에 착수하고, 올해 3분기부터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 개발, 기술 수출 등과 관련한 공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약 개발과 연구‧투자 등 사업 실패 위험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 공시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코노믹리뷰

금융감독원은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에 착수하고, 바이오기업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2~3개월 내 다시 공방?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5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세세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순차에 따라 살펴보고 있다”면서 “가급적 올해 안에 모든 관련 절차를 종료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올해 안에 새 감리 조치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까지 마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새 감리조치안을 제출하면 신속히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감리조사를 빨리 마무리해 증선위에 올리려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새 감리조치안을 마련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한 조치사전통지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하므로 증선위 의결까지는 한두 달 가량 기간이 필요하다.

이코노믹리뷰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형식으로 다시 열릴 것으로 보고 있어, 증선위 심의가 한 차례로 끝날 가능성이 적다고 예상된다.

증선위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심의는 건너뛸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증선위는 지난 6월 금감원에 수정 조치안을 요청하면서, 수정안이 제출되면 감리위 심의는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달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권리 사항과 관련한 공시 누락은 고의성을 인정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회계기준 위반 등에 대한 지적은 판단을 보류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하고 있어, 사실관계 파악보다는 분식회계 입증을 위한 새로운 논리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금감원의 기존 감리조치안 내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회계)에서 관계회사(지분법회계)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약‧바이오기업 공시 모범사례 마련

금감원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연구 인력이나 진행현황, 개발비 회계처리 등의 중요사안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발 중인 신약이 실패해도 비공개하거나 경향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를 주요 위험요소로 꼽으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3분기 보고서부터 모범사례를 마련해 제약‧바이오산업의 투자 위험요소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코노믹리뷰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기업의 공시 표준을 만들어 공개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기관투자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제약‧바이오기업 등의 의견을 받아, 투자 주요 위험요소를 정리하고 공시실태를 알리면서 모범사례 마련 등 투자자 보호방안을 제시했다.

제약‧바이오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신약개발 관련 주요 위험요소로는 ‘실패 비공개’가 꼽혔다.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상실패, 개발중단 등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이를 공개한 수는 166건으로 임상 시험계획 승인 2230건의 7.4%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향으로 임상시험 혹은 개발의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사의 주요 위험요소로 제한된 전문 인력, 글로벌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신약, 후속출시에 따르는 시장침투의 어려움, 치열한 가격경쟁, 대규모 투자 리스크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사의 공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잠재된 위험을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판단했다. 연구개발(R&D) 비용 회계처리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이 회사별로 크게 다르고, 재무성과 비교에 필요한 회계처리 내역을 미공시하는 기업이 많았다”면서 “정부보조금을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어 사업보고서에도 순액으로 기재하거나 회계처리와 별도로 총액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회사별로 혼재했다. 또 연구 인력과 개발진행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공시로 확인이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약개발과 관련해 특유의 위험요인을 정리한 뒤 투자 판단 과정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신약개발은 낮은 성공확률, 핵심 연구 인력의 중요성,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결과, 경쟁제품의 개발 진행현황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기술도입‧수출(라이센스) 계약은 성공보수 방식의 계약구조와 낮은 수취확률,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금 비율과 계약 상대기업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해선 출시 시점의 중요성, 신규진입 기업 증가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대규모 투자에 따른 디폴트 리스크 등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약‧바이오기업 관련 모범사례를 마련해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는 제약‧바이오산업 특유의 투자 위험요소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코노믹리뷰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 확인 사항. 출처=금융감독원


황진중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