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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규교사 복귀하면 계약 해지…방학 두려운 기간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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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기간' 아무 의미 없어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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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개월 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요즘 같은 방학은 공포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휴직했던 정규 교사가 방학 때 갑자기 복귀하겠다고 하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학교를 그만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간제 교사 김 모 씨는 지난 3월부터 1년 계약으로 초등학교 수업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직전,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휴직 상태였던 정규 교사가 예정보다 일찍 복귀신청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모 씨/기간제 교사 : 방학 전날 정규교사가 복귀한다는 얘기를 선배를 통해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명기된 1년 계약 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 모 씨/기간제 교사 : 정규교사가 복귀의사를 밝힐 때는 언제든지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그런 문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 모집 공고문에도 이런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정규 교사는 방학에도 쉬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귀 시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 기간제 교사에게는 방학이 시작될 때가 가장 두려운 시기입니다.

[박영진/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 부위원장 : (정규교사가) 복직신청을 하면 쉽게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조기 복직이 이뤄질 경우 실제로 휴직 사유가 소멸되는 지에 대해서 까다롭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면 1년 단위로 계산되는 퇴직금과 호봉, 성과급도 못 받게 되고 경력상의 불이익이 크지만, 하소연할 곳조차 제대로 없다는 게 4만 7천 명이나 되는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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