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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뉴스+] '사법 농단 특별법원' 추진에…법조계 '한숨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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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중심 관련 법률안 발의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전담 재판 / 대법원장에 판사 등 최종 결정권 / "제왕적 대법원장 재탄생 우려 커” / 법원, 현직판사 압수영장 또 기각

세계일보

정치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전담할 ‘특별법원’ 설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의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으니 특별법원을 설치해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정치권 논의가 자칫 삼권분립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여야 의원 56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만 전담해 영장을 심사하고 재판할 특별법원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위원 9명을 둔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이 대법원장에게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판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후보 중 최종적으로 영장전담법관(1명)과 특별재판부 판사(3명)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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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물론이고 법조계 인사들은 이런 정치권 움직임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권이 마련한 법률안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27조 1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별법원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를 통해 판사 추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라서 사실상 특정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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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이번 사법행정권 의혹 문제도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이 원인이 됐는데 결국 특별법원을 통해 또 다른 제왕적 대법원장을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흔들어대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한 재경지법의 판사는 “현재 사법행정권자(대법원장)도 본인 마음대로 사건을 배당할 수 없는데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판사를 특별하게 배당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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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비리 판사의 징계를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이날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기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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