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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안희정 무죄 후폭풍… 정치권, ‘형법 297조’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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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현행법상 폭행·협박 있어야 처벌

민주 “불합리”…야당도 “법 개선”

형법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 등

성폭행 인정되는 범주 확대할 듯



권력을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여야가 재판부가 내세운 ‘현행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인정해 처벌(비동의 간음죄)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여럿 계류돼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지금 법으로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증거상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미 제안된 형법 개정안이 있으니 불합리한 점은 빨리 개정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거나,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 성폭행으로 인정되는 범주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앞서 재판부는 김지은 전 수행비서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야당도 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성추행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 중심으로 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형법 297조 개정을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서를 제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수민 의원은 “형법에 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주에 ‘명시적 동의없이’ 혹은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불구하고‘ 등을 추가하고, ’강간'이라는 단어 대신 ‘성폭행’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은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상반기에도 있었다. 지난 3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비동의 간음에 대한 해석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제303조) 개정안을, 지난 4월에는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이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제297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제303조) 개정안도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는 없었다.

앞서 지난 3월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에 출석해 형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정현백 장관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의 없이 성행위가 이뤄진 것은 강간죄냐’라는 질문에 “강간의 범주를 넓게 규정해서 범죄로 보아야 한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훈 김태규 송경화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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