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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교회·절' 종교시설, 부동산 세금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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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수익사업 하지 않는다는 이유 커…형평성 논란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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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동산 세금이란 재산세의 일종으로 부동산, 즉 토지·가옥·선박·광구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세가 발달하기 이전의 조세체계에서는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 대부분 지방세로 과징되고 있다. 부동산세에는 대표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부동산 세금들을 내야 한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종교단체 부동산 세금은 무엇이 다를까. 부동산 정보 사이트 '리얼캐스트'와 함께 알아봤다.

먼저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는 추징된다. 또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두 번째로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받는다. 또한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도 면제받는다. 이처럼 종교단체의 부동산들은 합법적으로 몇 가지 세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세금 특혜 때문에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세금 혜택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효익을 얻는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주장 때문이다. 종교단체는 본인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사회를 위해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세금 혜택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든다. 이들은 종교단체 부동산에 세금 혜택을 없앤다면, 종교단체의 공익사업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하면 국가 권력이 종교계를 침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단체 부동산 세금 혜택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먼저 종교단체 부동산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모든 국민에게는 똑같은 세금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과세 혜택을 악용하는 종교단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실제 서울시에 위치한 한 대형교회는 새로 부임한 담임목사에게 시세 15억원 수준의 사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담임목사의 주택은 아파트 등 구외에 있는 경우라도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금 혜택을 이용한 권리남용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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