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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무려 114장에 이르는 안희정 무죄 선고문,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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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위력에 의한 간음 성추행 등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짤막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하상윤 기자


미투재판 1호 선고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모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및 성추행 1심재판은 무죄로 결론 났다.

차세대 대통령 후보 1순위에서 성폭행범으로 수직낙하했던 안 전 지사는 선고 뒤 다소 흥분된 표정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간음, 추행 때 위력행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선고문이 무려 114장에 이른다며 선고 요지를 30여분에 걸쳐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 선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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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나타나자 여성단체 회원 등이 '엄벌'을 외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사회적, 형법 성폭력 의미는 일치하지 않는다

조 부장판사는 성폭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폭행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 즉 강간을 말하는 측면,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모두 성폭행이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처럼 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라는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라는 의미가 일치하지 않기에 사회적으로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져야 될 사회적 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자 책임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

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진술"이라며 "피고인이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를 볼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대외적 공개한 사실 등 여러 가지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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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으로 볼 증거 부족,

조 부장판사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유력정치인, 차기 유력대권주자, 도지사라는 점을 볼 때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서 위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위력을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 자체로 억압해 왔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2017년 러시아 호텔서 최초로 성폭행을 당한 그날 저녁 피고인과 와인바에 간 점. 귀국 후 미용실 찾아가 같은 미용사에게 머리손질을 받은 점, 가식적 태도를 취할 필요 없어 보이는 지인에게 안 전 지사를 속적으로 지지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주장을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13일 강남호텔서의 간음의 경우 (피고가) 씻고 오라고 한 점, 그 의미를 넉넉히 유추할 수 있었지만 별다른 반문, 저항 없었다"라는 점도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올 2월 25일 마지막 간음과 관련해선 "미투 운동을 상세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사회적 가치에 반한다고 언급하거나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가는 최소한의 회피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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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거부표시했는지 의문

조 부장판사는 성관계를 처벌할 것인지 기준과 관련해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 NO MEANS NO 룰로 이런 경우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즉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는지 의문이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혐의 모두 '무죄'를 내렸다.

글=박태훈 사진=하상윤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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