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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주택 100채 중 9채는 라돈 주택'... 환경부 알고도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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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전국 주택 100채 중 9채의 실내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5년 전부터 파악하고도 개선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라돈 사태'로 드러난 정부 당국의 안일한 생활 방사선 관리는 이전부터 지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택 100채 중 9채는 실내 라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주택라돈조사'의 2013~2014년, 2015~2016년 결과를 기록한 문서다. 공개된 문서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2017~2018년 조사는 분석을 마친 뒤 올 연말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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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 전국주택라돈조사 자료 중 일부. [자료=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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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 전국주택라돈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 주택 7940채 중 735채(9.25%)가 실내 라돈 허용치 200Bq(베크렐)을 넘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베크렐은 방사능 물질이 방사능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 단위로 높을 수록 인체에 유해하다.

또한 2013~2014 조사에서도 전체 주택 6649채 중 640채(9.62%)가 허용치를 초과했다. 기준치의 5배인 1000Bq가 넘게 검출된 주택도 13곳이나 있었다.

국내 실내 라돈 허용 기준은 200Bq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 100Bq, 미국의 기준 148Bq보다 덜 엄격한 편이다. 또한 200Bq는 대진 '라돈 침대' 방사능 수치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인체 피폭량은 차이가 있겠지만, 수치상 9%의 주택에서는 '라돈 침대' 만큼의 방사능이 나오고 있다.

전국주택라돈조사는 전국 각지의 주택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지난 2012년부터 라돈 저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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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의 '라돈 저감 사업' 추진 실적 [자료=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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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개선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과 2015년에 이뤄진 두 번의 무작위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실내 라돈을 방출하는 가구 비율은 9%대로 거의 비슷하다. 2년간 저감 사업을 실시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매년 기준치 2배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는 가정에는 라돈알람기를 보급하고 있고, 가장 심각한 취약가정 상위 45개소를 선정해 저감 시공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환경부 예산으로 운용하는 사업으로, 45개소 이상의 사업은 한해 54억원 수준인 예산에 비하면 무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5~2016년 조사에서 라돈이 기준치 2배 이상인 주택이 316채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45개소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실내 라돈에 대한 저감 메뉴얼도 마땅치 않다. 저감 시공 대상에 선정되지 않으면 라돈 알람기를 받고 환기를 자주 하라는 권고받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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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단독주택단지 [사진=김학선 기자]


결과적으로 환경부는 2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를 통해 전국 주택 중 10%에 육박하는 가구가 라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버려 둔 셈이다. 대책으로 내놓은 라돈 저감 사업은 조사 대상 가구에만 한정하고 있어 나머지 국민들은 관련 내용을 알 수도 없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장은 "전체 조사가 어려워서 표본 조사를 한 건데, 해당 문제나 대책은 조사 표본만 알고 있는 꼴"이라며 "여러 제약으로 인해 전수조사, 라돈 저감 시공이 어렵더라도 메뉴얼이나 라돈 측정기 정도는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전체 주택 9%는 적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정부, 지자체 모두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해 본격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의 경우 라돈에 대한 조치가 엄격하다.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라돈에 대한 정보를 계약서에 작성해야 한다. 또한 유럽 일부 국가는 지면 특성상 라돈이 많이 나올 경우, 주택 내부에 라돈 배출관을 설치해 실내 라돈을 배출한다. 건설이나 인테리어에 쓰이는 제품에도 일제히 라돈을 측정해 관리한다.

이 소장은 "해외 사례처럼 우리도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라돈 사태'를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 당국이 생활방사선 대책을 적극 준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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