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가습기살균제·세월호 참사 기록물 폐기 못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보유 중인 중앙부처·공공기관에 해당 기록물의 폐기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이 보유한 사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각 기관에 오는 17일까지 보유·폐기 목록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폐기금지 대상 기록물은 해당 기관이 두 사건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일반문서, 간행물, 시청각·영상 자료 등 모든 기록물이며, 특조위 활동이 끝날 때까지 폐기가 금지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기관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21개 중앙 및 공공기관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KDB산업은행 등 25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기관은 보유한 기록물을 자체 조사한 뒤 기록물 보유현황 목록과 특조위 조사 대상 시기의 폐기 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조위 조사 대상 시기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다.

국가기록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보유현황과 폐기목록을 특조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기록의 폐기 중지와 보유 기록물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건의 재발 방지 등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