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년 이상 혼인 유지하면 배우자 연금 나눠갖는다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18.08.11 06:00 최종수정 2018.08.11 11:32 댓글 9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