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게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 봤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 금액은 대형 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 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희생자 1명당 2억 원, 부모에겐 40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족들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실패 등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9일 항소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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