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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北석탄반입 선박 억류 고민하던 정부, '입항금지'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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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위반 '합리적 근거' 확보 난항속 억류 부담…절충안

북한산 석탄 등 불법반입 차단 효과는 억류와 동일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겨가며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전력이 있는 외국 선박들을 일단 '입항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세청은 10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보도자료에서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으로의 반입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에 대해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후로도 이들 배가 누차 국내 입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억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제9항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영해 내의 선박에 대해서는 나포, 검색, 동결(억류)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우리 정부는 스카이엔젤 등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음을 입증할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재입항 때 최고 강도인 억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을 작년 11월 반입한 혐의를 받는 벨리즈 선적의 '샤이닝 리치' 호가 2일부터 평택항에 머물다 4일 제3국을 향해 출항했을 당시 우리 정부 당국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검색했지만, 억류 등 조처를 할만한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역시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 운반 혐의를 받는 벨리즈 선적의 '진룽호'가 지난 4일 포항 신항에 들어왔다가 하역을 마치고 7일 오후 출항했을 때도 역시 세관당국은 검색했으나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판단해 억류하지 않았다. 억류를 하지 않은 배경에는 외국 선적인 이들 배의 선원들이 북한산 석탄인 것을 인지한 채 국내로 반입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컸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범'이 아닌 외국선박을 억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매우 크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었다.

결국 정부가 이들 배에 대해 '입항금지'로 가닥을 잡은 것은 북한산 석탄 등 반입금지 품목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효과를 거두되, 억류에 따르는 부담은 피하는 '절충'을 택한 셈이다.

외교부는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자료에서 입항 금지 방침에 언급, "부처간 일차적 협의로는 입항 금지를 통해서도 일단 선박들을 이용한 금수품 반입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선박이나 선박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거래에 직접 연관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여타국에도 상시 입항하였으나 억류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개인 또는 업체가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결의 위반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지만, 그간 안보리에서는 주로 결의 위반에 대해 각국의 조치를 받지 않는 개인 및 단체가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며 낮게 평가했다.

또 미국이 우리 기업을 독자 제재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양 정부간 긴밀히 협의해온 이번 건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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