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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종합]고용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등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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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2018.07.14.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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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노동자가 주 40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산출 기준이 174시간(40시간×월 평균 주 수4.34주)이 아니라 209시간(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4.345주)이라는 것을 명문화 한 것이다.

이는 사용자 보다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과거 월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부터 209시간 방침을 유지해 왔지만, 대법원의 일부 판결은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함에 따라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또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개정령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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