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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양이 만지지 말라" 말에 격분 아파트 9층서 벽돌 던진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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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최근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벽돌 낙하’ 사건의 피의자로 이 아파트에 사는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쯤 하계동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와 산책하던 주민 이모(40)씨 앞에 벽돌이 떨어졌다. 벽돌은 이씨에게서 불과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떨어져 다섯 개 파편으로 깨지면서 사방으로 날렸다. 다행히 이씨와 고양이는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벽돌에서 발견한 지문과 폐쇄회로(CC)TV 영상,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를 받던 A씨는 전날 “화가 나서 이씨를 놀라게 하려고 벽돌을 집어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9층 방화문을 열어놓기 위해 놓아둔 벽돌을 빼내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와 이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A씨가 9층, 이씨가 8층에 살고 있다.

벽돌에 맞을 뻔했던 이씨는 "A씨가 갑자기 다가와 불이 붙은 담배를 든 손으로 고양이를 만지려 하기에 제지했다”며 “그러자 A씨가 바로 9층으로 올라가 벽돌을 던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A씨가 평소에도 내가 키우는 고양이를 볼 때마다 만지려고 하는 등 고양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벽돌을 던진 것은 분명한 보복성"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폭행 혐의를 입증하려면 A씨가 이씨를 맞히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다만 A씨가 3급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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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아파트 고층에서 23cm 크기의 보도블록을 던져 아파트 근처에 있던 8세 초등학생이 찰과상을 입었다. 하지만 A군은 만 10세 미만으로 현행법상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처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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