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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무부, 세월호 국가배상 항소 포기‥"유가족들 상처 치유에 기여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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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명선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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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

법무부는 10일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전명선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희생자 각각에게 2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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