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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52세 퇴직 후 65세까지 국민연금? 현대판 '백골징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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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평균 은퇴 52.6세…퇴직 후 13년간 연금내야

OECD 주요국은 정년 직후 공적연금 수급 시작

뉴스1

무더위가 이어진 25일 오후 1시쯤 청주시 상당구 중앙공원 나무그늘에 노인들이 모여 더위를 피하고 있다. © News1 박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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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60세 미만에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후 대부분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인에게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 노인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법정정년연령은 60세이며, 현실적으로는 40~50대에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무가입 연령을 연장하려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이 당초 예측한 2060년이 아닌 3년 앞당겨진 2057년 바닥을 드러낸다는 결과가 나온 탓이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늘려 재정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금 재정안정성 위해 의무가입 상한 연령 연장

10일 민간전문가와 정부 인사로 구성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 일부 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얼마나 올릴지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연금을 받는 시기에 맞춰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논의 결과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1998년 1차 제도 개혁 때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조정해 60세에서 최종 65세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법정정년연령인 60세와 같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되는 것을 고려해 가입기간을 늘려 보험료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높이면 보험료 내는 기간이 늘어나 수급액이 더 많아 진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은퇴 후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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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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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은데 국민연금 보험료 낼 수 있을까

법정정년연령이 60세인 상태에서 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 상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준조세'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퇴직 후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장년 시절에 경제활동을 마감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할 나이에 연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국민연금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물론 소득이 전혀 없으면 납부유예를 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주요 OECD 국가 법정정년연령과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연령 규정'을 보면, 대부분 법적정년연령과 의무가입 시기가 비슷하다.

정년 이후에는 마땅한 소득이 없으니 공적연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정년 직후 공적연금 지급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다. 통계청이 2017년 12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201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였다.

2014년 기준 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은 52.6세다. 노인이 새롭게 진입하는 일자리는 저임금의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러한 탓에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조차 법적정년연령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이 있어야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2016년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원장은 "현재 60세인 기업정년을 연금수급연령 혹은 가입연령과 맞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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