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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쓴소리'..확바뀐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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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에 “입법적 재검토 시급” 촉구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강제적용에는 “불합리” 지적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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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재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강제적용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속속 전달하며 사용자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쏟아진 잇단 친노(親勞) 정책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만 내놓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달 김용근 상근부회장이 취임한 후 본격화되고 있다. 재계보다 노동계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논란을 빚었던 송영중 전 부회장과 달리 김 부회장은 산업 정책과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재계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총은 9일 주 52시간 특례업종이 5개로 축소된 데 대해 ‘근로시간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내고 “국민을 위한 ‘공중의 편의’ 관점에서 입법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불편은 물론 해당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바이오·게임·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업은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찾아내는 우리 경제의 신 성장동력”이라며 “또한 국민의 발이 되는 노선버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방송업·영상제작업·전기통신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연장근로도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추가·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Turn Around),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 방송·영화 제작업의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장시간 촬영 등을 사례로 꼽았다.

경총은 또 특수형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안건이 의결된 데 대해서도 “특수형태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고용관계와 실직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수형태종사자의 83.5%가 고용보험 강제적용을 반대하고 있다는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특수형태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전체 종사자, 플랫폼 제공자(사업주),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며, 특정 직종의 강제적용보다는 전체 종사자 대상의 임의가입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이 통과되자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3일 고용부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경총의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확정하자 경총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었던 경총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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