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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총 "대리기사·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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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보다 부작용 커…고용관계 성립으로 자발적 일자리 포기"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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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정부가 대리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9일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므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보험설계사와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은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돼 왔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특수형태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감독 없이 플랫폼 제공자(사업주)와 위탁계약을 맺고 출·퇴근 시간의 구애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며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고용관계와 실직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한 "고용보험 강제 적용으로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도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는 스스로 특수형태 종사 직종을 택한 사람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 시간·장소의 구애 없이 단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란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아울러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일자리 감소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고용보험 강제적용 시 플랫폼 제공자들이 경영상 부담을 느껴 특수형태 종사자 수를 더욱 줄일 수 있다"며 "고용보험료 부담으로 특수형태업계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면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고용보험 적용 시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소득 감소 등의 사유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자의 83.5%가 고용보험 강제적용을 반대하고 있다는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용보험 강제적용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하기 때문에 보험료만 납부하고 혜택은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일부 특수형태종사자 보호에 주안점을 둔다면 고용보험 강제적용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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