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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총 "근로시간 단축, 현장 혼란 가중…보완 입법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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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건의문' 국회 환노위, 당대표실 등 전달

특례 업종 확대·인가연장근로 사유 추가 등 건의

뉴스1

지난 7월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2018 서울 세계대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는 손경식 경총 회장. (뉴스1 DB) 2018.7.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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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경제계가 특례 업종 확대, 인가연장근로 사유 추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문'이라는 입장자료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했다.

경총은 먼저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다며 국민을 위한 '공중의 편의' 관점에서 입법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사정이 공감해왔던 안은 특례 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것이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의 막바지에 충분한 파급효과 분석과 검토 없이 5개로 줄었다"며 "예기치 않게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고, 준비 기간마저 짧아 인력수급과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불편은 물론 해당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한 석유·화학업종의 정비작업, 조선업의 시운전 등 일시적 연장근로도 인가연장근로 사유로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 및 보수작업,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 지연, 방송·영화 제작업의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장시간 촬영 등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면서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포함되더라도 근로자 동의를 얻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제한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남용의 우려도 매우 적다"고 했다.

경총은 아울러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비율은 3.4%로 활용이 매우 저조한데 단위 기간이 짧아 제도 설계와 적용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단위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면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도 1년에 대한 업무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면 미리 휴가를 계획할 수 있어 휴식권의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일자리 창출 실현에 힘쓰겠다"며 "국회도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 논의를 추진해주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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