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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총 “보험설계사·택배기사·캐디 고용보험 적용 재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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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손해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 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실익보다 부작용이 커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사업주의 지시·감독 없이 플랫폼 제공자(사업주)와 위탁계약을 맺고 출·퇴근 시간의 구애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며 "특수형태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고용관계와 실직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서비스 이용자(소비자)와 대부분 직접 거래하며 거래 과정에서 사업주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며 “사업주를 플랫폼 제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제공자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실직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 고용보험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고용보험 강제 적용으로 특수형태 종사자에게도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는 스스로 특수형태 종사 직종을 택한 사람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수형태종사자는 사업주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시간·장소의 구애 없이 단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하기를 선호한다"고 했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일자리 감소,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총은 우려했다.

경총은 “시장상황의 변화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고용보험을 강제적용할 경우 플랫폼 제공자들이 경영상 부담을 느껴 특수형태종사자 수를 더욱 줄일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보험료 부담으로 특수형태업계에서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따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총은 고용보험이 적용될 경우 특수형태 종사자들이 소득 감소 등의 사유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결국 고용보험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 종사자의 83.5%가 고용보험 강제적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경총은 “현재도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의 ‘자영업자 특례규정’을 통해 제도 가입이 가능하다"며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만약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일부 특수형태종사자 보호에 주안점을 둔다면 고용보험 강제적용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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