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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총 “근로시간 단축 기업현실 고려해야…보완입법 신속히 추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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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국회 환노위, 당대표실, 원내대표실에 “기업현실을 고려한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경총은 지난 8일 '근로시간 보완 입법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 환노위와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했다.

경총은 크게 ▲국민 편의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입법적 재검토하는 방안 ▲업종 특성에 따라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연장근로를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추가해주는 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주는 방안을 건의했다.

경총은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특례업종에 대한 입법적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찾아내는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인 바이오·게임·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업, 국민의 발이 되는 노선버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방송업·영상제작업·전기통신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언급했다.

경총은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다"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은 당장 주 최대 68시간제를 거쳐 내년 7월부터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업종은 예기치 않게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지만, 준비기간도 짧아 인력수급과 정상적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불편은 물론 해당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을 위한 조치, 업종 특성에 따라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연장근로도 인가연장근로 사유로 추가해줄 것을 경총은 요청했다. 경총은 구체적으로 석유·화학·철강 업종의 정비 보수작업,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 방송·영화 제작업의 장시간 촬영 등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업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경총은 일시적 연장근로도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추가해줘야 하는 업종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한시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 근로시간 총량이 정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포함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라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 동의를 얻고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제한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남용의 우려는 매우 적다"고 했다.

건의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비율이 3.4%로 활용이 매우 저조한데 단위기간이 짧아 제도 설계와 적용 자체가 어려운 점도 언급했다. 경총은 "단위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면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해져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상 기업이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력운용계획을 세우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근로자 역시 휴식권을 충분히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이 장시간 근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일·생활 양립이 정착될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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