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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총, '주 52시간제' 보완입법 건의문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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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등에 근로시간 보완 입법 요구

일시적 연장근로 사유추가·탄력근로제 등

뉴시스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1일 시행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경총은 지난 8일 '근로시간 보완 입법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 환노위와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했다.

경총은 먼저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입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다"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은 당장 주 최대 68시간제를 거쳐 내년 7월부터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업종은 예기치 않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데다준비기간도 짧아 인력수급과 정상적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불편은 물론 해당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총은 석유·화학업종의 보수작업과 조선업의 시운전 등의 일시적 연장근로도 인가연장근로 사유로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 방송·영화 제작업의 장시간 촬영 등이 대표적 사례"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비율이 3.4%로 활용이 매우 저조한데 단위기간이 짧아 제도 설계와 적용 자체가 어렵다"며 "단위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면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해져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 기업이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력운용계획을 세우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달라"며 "근로자 역시 휴식권을 충분히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이 장시간 근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일·생활 양립이 정착될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 논의를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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