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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총 "근로시간 단축 한 달, 현장서 혼란 가중…보완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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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업종 확대
일시적 연장근로 인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아시아경제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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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산업현장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례 업종 확대, 인가연장근로 사유 추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시행에 앞서 정부가 경제계의 '6개월 계도기간 부여' 건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해 개정법을 준수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해 나가는 기업들에게 든든한 힘이 된 바 있다"며 "이런 행정적 배려와 함께 국회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된다면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이 연착륙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경총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노사정이 공감해왔던 안은 특례 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것이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의 막바지에 충분한 파급효과 분석과 검토 없이 5개로 줄었다"며 " 예기치 않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데다 준비기간마저 짧아 인력수급과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총은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불편은 물론 해당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의 특성에 따라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연장근로도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 및 보수작업,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 방송·영화 제작업의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장시간 촬영 등을 예로 들었다.

경총은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한시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총량이 정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포함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라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 동의를 얻고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제한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남용의 우려는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또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단위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면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로서도 1년에 대한 업무스케쥴 조정이 가능해진다면 미리 휴가를 계획할 수 있어 휴식권의 충분한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예외 없이 주 52시간이라는 법정 상한을 둔 우리와 달리, 다수의 국가들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노사합의로 정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월·년 단위로 제한하고 있지만 노사합의가 있으면 이를 초과할 수 있고, 독일도 법규정이 있지만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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