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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또 터진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에 이어 유진투자증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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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지난 4월 터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

유진투자증권이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병합 결과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고객이 실제 주식보다 3배나 더 많은 주식을 내다 판 사건이 발생했다. 주식병합은 두 개 이상의 주식을 합치는 것으로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격을 높이는 것. 주식병합을 하면 주식 수도 병합 비율만큼 줄어야 하는데 증권사가 이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결국 고객은 병합 전 주식 수로 매도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없는 주식을 내다 판 격으로 지난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증권사의 거래 시스템상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3월27일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665주를 사들였다. 이후 해당 주식이 5월24일(현지시각) 4대 1로 병합됐다. 주식병합으로 A씨 보유 주식 수는 665주에서 166주로 줄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늘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A씨가 25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접속했을 땐 주가만 올랐을 뿐 주식 수는 변동이 없었다. 결국 병합사실을 몰랐던 A씨는 폭등한 주식을 내다 팔았고 실제 주식보다 499주를 더 팔아 17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유진투자증권은 뒤늦게 매도 제한 조치를 하고 A씨가 초과 매도한 499주만큼을 다시 사들여 공매도를 처리했다. 이후 해당 증권사는 A씨에게 유령주식 499주에 대한 비용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주식병합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증권사의 잘못인 만큼 물어줄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결국 해당 증권사는 A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며 A씨도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해당 증권사가 주식병합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증권사의 허술한 거래시스템이라 지적했다. 해외 주식의 경우 미국 예탁결제원에서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 수가 조정되면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국내 예탁결제원에 전달되고 이 내용은 다시 증권사로 전달되게 된다.

문제는 증권사가 변경된 내용을 자사 시스템에 입력하는 마지막 단계다.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의 경우 마지막 자사 시스템 입력이 모두 전산으로 자동 입력이 되는 데 반해 일부 업체에서는 시스템 구축 비용 때문에 직원들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한다는 얘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5월9일부터 6월1일까지 32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을 실시한바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은 점검에서 빠진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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