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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유라, `최순실 재산 증여세 부과` 불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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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 씨가 낸 소송 가액은 1억6000여만원이다.

앞서 세무당국은 최 씨가 말 4필,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 자신 명의의 재산을 정 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했다.

정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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