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낸 정유라, 재산 얼마나 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한 정유라씨(당시 이름 정유연)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5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가운데 정씨가 보유한 재산에 관심이 쏠린다.

정씨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1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강원도 평창에 땅이 있는 것을 인정했으며, 최근 소송을 통해 받은 서울 청담동 아파트 월세 보증금 1억2000만원이 있다.

200억 원대에 이르는 정씨가 사는 신사동 건물의 소유주는 어머니인 최씨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을 2730억이라고 파악했었다.

검찰은 최씨 일가 재산 중 일부가 정씨에게 증여됐거나 양도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000여만원이다.

세무당국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평창 땅 등에 대해 최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