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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비공개촬영회’ 성폭력사건 경찰 수사 마무리…피의자 ‘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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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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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튜버 양예원씨 폭로로 불거졌던 ‘비공개촬영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7명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씨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 감금당한 채로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털어놓으면서 촉발된 일명 ‘양예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달 25일 종결하고, 총 9명의 피의자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의 피의자는 다른 경찰서에서도 사건이 중복돼 이번 송치에서는 제외됐다.

7명 중 유일하게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모집책 최모(45)씨에게는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는 3년 전인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 이를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 서부지법은 최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지난달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피의자 6명 중 촬영자 3명, 판매자 1명, 헤비업로더(대량 유포자) 1명은 동일한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됐다.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자 첫 번째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던 정모(42)씨는 지난달 9일 투신해 사망한 관계로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됐다.

앞서 경찰은 양씨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비공개 촬영회를 통해 노출 사진이 유출됐다는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스튜디오 운영자가 모델과 촬영자를 모집해 비공개 촬영회를 진행하고, 이후 촬영자가 수집가 등과 사진을 거래하면서 헤비업로더가 사진을 입수 및 유포하고, 이 사진들을 음란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이 경찰이 파악한 유통 구조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양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사진이 대량으로 올라왔던 음란사이트와 유출 사진 삭제를 대행해 준 ‘디지털 장의사’와의 유착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 동작경찰서 역시 촬영자 7명, 판매자 4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 헤비업로더 2명에 대해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안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의 경찰서 7곳이 수사한 비공개 촬영회 총 10개 사건 중 6건이 종결됐다"며 "나머지 4건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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