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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6명 기소의견으로 檢송치, 숨진 실장은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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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유명 유튜버 양예원(사진)씨의 '비공개 촬영회' 성범죄 관련 피의자 6명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다.

핵심 피의자였지만 숨진 스튜디오 실장 A(42) 씨는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예원 씨의 고소로 수사한 비공개 촬영회에서의 성추행과 노출 사진 유출 사건 피의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알렸다.

지난달 구속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 씨에 대해선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촬영자 3명, 사진 판매자 1명, 사진 헤비업로더 1명 등 나머지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5년 서울 마포구의 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열고 유튜버 양씨 등을 모델로 데려와 밀폐된 공간에서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당시 찍은 노출 사진을 유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다른 비공개 촬영회에서도 노출 사진이 유출됐다는 고소를 접수, 수사를 확대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촬영자 7명, 판매자 4명, 사진 게시 사이트 운영자 2명, 헤비업로더 2명 등 총 15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으며 곧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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