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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 원천적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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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증권사 확인전 매도 제한..주식 대체 입·출고도 예탁결제원 통해야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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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와 같은 일이 앞으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고객이 실물주식 입고 의뢰시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본사의 확인 전까지 자동적으로 매도가 제한된다.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일 이같은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증권사 영업점에서 실물주식의 금액대별로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통해 입고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 점검 결과 고객이 주식을 실물입고할 경우 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진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기 전에 주식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있었다. 실물입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 승인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처리하고, 전산시스템상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직원에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입고하면서 유령주식 사태를 만들었다. 잘못 부여된 주식배당 규모는 무려 113조원으로, 직원들은 1200만주를 매도했다.

주식 대체 입·출고도 예탁결제원 통해서만 처리키로 했다. 예탁결제원과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사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수신 시스템) 방식을 통해서다. 기존 일부 증권사는 수작업이 필요한 SAFE(예탁결제원의 인터넷 기반 통합업무시스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기관투자자들이 직접 주문하는 DMA(직접주문접속)를 이용하더라도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에 따라 주문이 보류되도록 개선한다. 해외주식도 대량·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메시지·주문 보류를 적용한다. 상장주식 5% 이상 한국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권사가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는 블록딜(대량매매) 시스템 상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문시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추가하고, 주문화면상 수량·단가 입력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주식 권리배정(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발생시 증권사가 고객에게 배정할 주식수를 산정하고 지급하는 업무) 업무도 개선된다.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별 배정주식 합계뿐만 아니라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도 CCF 방식으로 증권사에 전송토록 했다. 증권사가 고객의 권리배정 내역을 정정할 경우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치고, 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간 배정내역이 다를 경우 고객계좌로 입고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투자협회가 8~9월 중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고, 12월까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각 증권사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금감원은 내년 1·4분기 중 개선결과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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