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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마트·빵집 비닐봉투 연내 제한… 실효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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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정안 2일부터 입법예고 / 마트, 이미 동참… 추가 효과 의문 / 제과점, 유상판매로 환경보호 유도 / 총 사용량 몰라 감축량 파악 불가

세계일보

지난봄 ‘쓰레기 대란’의 중심에는 폐비닐이 있었다. 버려지는 양은 많은데 자원으로서 값어치가 없다 보니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가 빚어졌다. 정부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형마트·제과점 비닐 사용을 제한하고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으나 ‘칼을 뽑았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효과가 의문시된다.

환경부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크게 비닐 사용을 줄이는 것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 비닐 사용 감축을 위해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165∼3000㎡)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해당 업체 수는 대형마트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이다.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를 쓸 수는 있지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때부터 매장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 1만8000여 제과점은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확대 △비닐 재활용 분담금·지원금 단가 인상 △재활용 의무율 제고 3가지 대책을 내놨다.

EPR는 일회용품을 만들거나 사용한 생산자가 폐기물 회수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한 제도다. 생산자는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분담금)을 내고 이를 선별·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지원금은 정해진 수량(재활용 의무량)까지만 제공된다.

세계일보

그런데 비닐 생산·사용업체 중에는 영세한 곳이 많아 EPR 적용을 면제받는 곳이 많았고, 버려지는 비닐 또한 많다 보니 재활용업체들은 EPR 지원금을 다 받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로 폐비닐을 처리해야 했다. <세계일보 4월 4일자 1면, 4월 12일자 11면 참고>

환경부는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필름 등 비닐 5종을 EPR에 추가하기로 했다. 동시에 재활용 지원금 단가를 1㎏당 271원에서 293억원으로 늘려 재활용업체에 흘러가는 지원금 총액을 연간 173억원가량 늘렸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적잖다.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 비닐 사용 금지는 이미 자발적 협약을 통해 수년 전부터 시행돼 추가적인 비닐 사용 저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과점 비닐 유상제공을 통한 비닐 사용 감축 전망치도 물음표다. 환경부 관계자는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의 연간 비닐 사용량이 2억3000만장”이라고 했을 뿐 나머지 제과점 비닐 사용량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국내 제과점업계에서 두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장 수를 기준으로 25% 정도에 불과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는 봉투 사용을 줄이는 사업모델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제과점을 지도 점검해서 ‘비닐을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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