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봉투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은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는 대규모 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 등 총 1만3000곳이다. 이들 업체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빈 박스, 장바구니 등에 쇼핑 내용물을 담아줘야 한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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