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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대형마트·슈퍼 1회용 비닐 사용 전면 금지…제과점도 무상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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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환경부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원천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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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이달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더팩트│황원영 기자] 올해 연말부터 대형마트·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봉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제과점 역시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현재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대규모 점포 2000곳과 슈퍼마켓 1만1000곳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전국 1만8000여개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를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5종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된다.

폐비닐의 경우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높아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이용해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이 지원돼야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다. 현행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는 포장재만 포함되고 세탁소 비닐 등은 제외돼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비닐의 생산자 분담금은 1kg 당 326원으로, 재활용 지원금 단가는 1kg 당 293원으로 각각 6.2%와 8.1% 상향된다.

현재 66.6%인 재활용의무율은 2022년 기준 90.0%(장기 재활용목표율)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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