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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 아파트 종부세 부담 가중 불가피…13개구 세대당 평균가 6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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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단지 모습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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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수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첫 도입한 2005년과 비교해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내 13개구 자치구는 물론 경기도 과천, 성남 등지의 세대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과세지역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종부세가 첫 도입된 2005년 당시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총 118만7792세대 중 6만6841세대(5.63%)에 그쳤지만, 6월 현재 서울 전체 159만9732세대 중 32만460세대(20.03%)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보다 약 5배 늘어난 셈이다.

또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4개 지역만 세대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2005년에 비해 현재는 서울 13개구의 세대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과천(10억6000만원)과 성남(6억9000만원)도 세대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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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6억원 초과 VS 9억원 초과 물량 변화 [자료제공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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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포인트씩 90%까지 인상 ▲과표 6억원 초과 세율 0.1~0.5%p 인상 ▲3주택 이상자 0.3%p 추가과세 등이다.

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7만4000명의 세금 부담이 1521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1인당 증가하는 평균 세금은 55만원으로 부자증세 취지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3주택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전보다 최고 74.8%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확정 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물론 2주택 이하의 고가주택 소유자도 장기 보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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