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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與野 드루킹 방지법 발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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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18일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30일 포털기사 댓글의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신문진흥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일명 '드루킹 방지 5법'이다.

신문 등의 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공간에서 기사 순위·배열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포털 등 인터넷뉴스 사업자는 기사 공급자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하도록 해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뉴스를 클릭하면 포털 뉴스면인 '인링크' 대신 해당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의무화한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 이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포털이 뉴스 서비스의 유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댓글조작으로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드루킹 방지 4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지난 9일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이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또는 제공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범죄 등 불법행위에 악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경우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가 사용된 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발의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게시돼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거래 행위 근절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거래 내용의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법 실효성을 담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시키는 게 골자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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