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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8월부터 사업과 무관한 대출 사용 관리 더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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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억 초과,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도 점검 대상

용도점검 주기 줄이고 증빙자료 첨부 의무화

뉴스1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사항 주요내용. (금감원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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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20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을 사업 활동과 무관하게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금액 기준을 낮추고 자금 용도,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용도 외 유용될 가능성에 은행연합회의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해 정상적인 개인사업자대출은 지원하되, 사업 활동과 무관한 대출 사용은 방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크게 Δ금액 기준 강화 Δ용도점검 시행 Δ용도 외 유용 시 불이익조치 안내 등 세 가지다.

건당 2억원을 초과하고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을 취급할 경우 자금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하던 것을 건당 1억원 초과,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 취급으로 확대한다.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 임차, 수리자금 대출의 경우 점검을 생략하던 것을 점검대상에 포함하고, 용도 외 유용에 따른 불이익 회피를 막기 위해 1년 이내의 타 금융회사 대환대출도 점검한다.

용도점검 주기도 줄어든다. 취급 3개월 이내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가능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를 요구하고 6개월 내 전수 현장 점검하던 것을 대출금 사용내역표와 현장점검 모두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대신 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를 의무화하고 현장점검 대상(건당 5억원 초과 대출, 주택 취급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등)은 최소화한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 후 사용내역(임대 부동산구입) 확인과 더불어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도 확인한다. 사후점검을 위해 용도 외 유용 점검 생략 대상 선정, 점검결과, 유용 시 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도 진행된다.

또 용도 외 유용을 한 점검대상 차주에게만 대출금 상환, 신규대출을 제한하던 것을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로 확대해 대출약정서를 통해 점검대상 차주와 같이 불이익조치를 안내한다.

금감원과 은행연은 이런 개정기준의 은행 내규 반영과 점검 시스템의 전산개발 뒤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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