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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리포트+] "가족이라면서요…" 반려동물은 여름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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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와대에 입성한 '퍼스트도그' 토리는 아픈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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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는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견이었습니다. 2년 전 식용으로 도살되기 직전 폐가에서 극적으로 구출돼 새 주인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10만 마리.

매년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토리처럼 좋은 주인에게 입양되거나 원 주인에게 돌아가는 건 로또에 당첨될 확률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정 기간을 보낸 뒤 안락사합니다. 이마저도 아니면 잡아먹히거나 길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특히 휴가철이 되면 버려지는 동물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 약 10만 마리 가운데 30%가 넘는 3만 2천여 마리가 여름휴가가 집중된 6~8월에 버려졌습니다.

■ 방학·휴가 때 버리고 떠나..실내 생활도 영향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이유는 다양한데 일단 많이 버리기 때문입니다. 몸집이 커져서 관리가 힘들다거나 나이가 들어 못생겨졌다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반려동물을 버립니다.

반려동물이 동반자라는 의미의 '반려(伴侶)'가 아닌 짐이 돼버린 상황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이어지는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엔 반려동물의 존재가 더 성가십니다. 그래서 집이나 휴가지, 도로 위에 귀찮은 반려동물을 버리고 떠납니다.

내다 버리기 때문에 여름철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름엔 덥다 보니 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게 되는데, 우연히 열린 대문 밖으로 반려동물이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의도된 '유기'가 아닌 '실수'인 거죠. 그런데 이 사소한 실수가 여름철 유기동물 발생 비율을 높입니다.

최근 여름철 증가하는 유기동물 문제를 보도한 정책사회부 강민우 기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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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유로 급증하는 여름철 유기동물, 대책은 없는 걸까요?

■ 반려견 등록의무제 도입했지만, 등록률은 고작 18%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반려동물 가운데 일단 가장 개체 수가 많은 개부터 등록의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20만 원, 3차 적발 시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등록된 반려견의 숫자는 지난해 기준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117만 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견주들이 동물등록제를 모르고 있거나(31.3%)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37.2%)입니다.(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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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도 어렵고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파악한 유기동물의 숫자는 8천631마리에 달하지만,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누가 버렸는지 추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다양한 등록 방식..부작용 우려 내장칩 거부?

동물을 유기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도, 실수로 잃어버린 동물을 찾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동물등록제도. 그런데 제대로 등록을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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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내장형으로도 불리는 마이크로칩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원하는 방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마이크로칩 삽입입니다. 쌀알 크기의 작은 칩을 피부 아래에 이식하는 방식인데, 칩 안에 15자리의 고유번호가 있어서 판독기를 대면 반려견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있으니 분실할 염려가 없고 확실하게 반려견을 관리할 수 있지만, 부작용과 마취에 대한 우려로 망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주들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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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거는 장치나 인식표는 분실할 가능성이 늘 존재합니다. 더욱이 마음만 먹으면 장치를 떼버리거나 파손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긴 힘들겠죠.

부작용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반려견의 체내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은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고,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그 정도가 심각하진 않다는 것이 수의사들의 설명입니다.

되풀이되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선 동물등록제 관련 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3개월 이상'으로 정한 반려동물 등록연령을 판매연령과 같은 '2개월'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판매와 동시에 등록을 의무화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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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인 시대입니다.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공급과 판매를 금지하고 철저한 등록·관리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취재: 강민우 / 기획·구성: 이혜미 / 디자인: 감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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