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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모발이 살찐다” 허위·과장 홈쇼핑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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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관리용 헤어트리트먼트 제품을 판매하며 ‘머리카락이 살찐다’고 과장 홍보한 홈쇼핑 업체들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상품을 소개한 현대홈쇼핑에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CJ오쇼핑에는 ‘경고’를 의결했다.

두 업체는 ‘차홍 트리트먼트’와 ‘차홍 밀크단백질 살롱 트리트먼트’ 등 모발 굵기 증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모발이 두꺼워지는 임상이 있다’ ‘모발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등의 허위·과장 표현을 해 제품 효능을 오인할 수 있도록 연출된 비교영상을 사용했다.

또한 방심위는 이날 캄보디아가 원산지인 보정속옷을 판매하면서 정통 이탈리아 브랜드인 것처럼 원산지를 헷갈리게 방송한 롯데홈쇼핑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거리에서 촬영한 여성들의 영상을 보여주며 ‘군살들, 뱃살, 복부 엄청나죠’ 등을 언급한 GS SHOP에도 ‘주의’를 내렸다.

아울러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한 드라마 <작은 신의 아이들>을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한 ‘OCN’과 ‘SUPER ACTION’,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에 맥주 광고를 방송한 ‘SBS TV’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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