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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합참 계엄 매뉴얼 보니…국회 통제 방안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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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2016 계엄실무편람' 비교

합참의장 대신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장관급 장교"

뉴스1

국회 본회의장.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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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국회에 대한 대응 등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매뉴얼에 전혀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또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부분도 일반적인 계엄 매뉴얼과 달라 기무사가 일반적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계엄 선포시 국가정보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 등은 합참의 기본 매뉴얼을 토대로 기무사 나름대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지난 20일 일부 공개한 '2급 군사기밀'인 세부자료에는 여소야대 20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는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하지만 합참이 2년 마다 업데이트하는 '2016 계엄실무편람'을 이날 확인한 결과 반정부 활동 의원 집중 검거 등 세부자료상 국회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세부자료를 공개하면서 "계엄을 주관하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작성하는 계엄실무편람과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요시설 494개소와 광화문·여의도 등 집회시설 2개소에 기계화사단과 기갑여단 등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방안 등 병력 운용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

청와대 세부자료를 보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추천된다. 그러나 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관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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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가 만든 2016 계엄실무편람. © News1 성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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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실무편람에는 계엄사령관 임명에 일정한 절차를 두고 있지만 세부자료는 '육군총장' 만을 명시했을 뿐 별도의 절차는 두고 있지 않다.

합참이 올해 3월2일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한 '2018 계엄실무편람'에는 '장관급 장교' 대신 '장성급 장교'로 바뀌었지만 시기상 문제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기무사 세부자료에는 계엄 선포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무편람에도 비상계엄 선포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국정원도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과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 등은 세부자료와 달리 실무편람에는 담겨있지 않았다.

세부자료에는 언론·출판 등 사전 검열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 등이 담겼는데 실무편람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실무편람에는 보도검열단이 이 임무를 맡는데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한 경우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과 영장 없는 감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 차단 등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자료와 실무편람 모두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보도 검열 및 편성 지침 등과 함께 인터넷 감시반 편성 내용도 포함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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