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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노회찬 "어리석은 선택이었다"…정치자금법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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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the300] '성완종'·'박연차' 등 대형 게이트 되기도…현행 정치자금법 지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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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사망한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가 마련된 23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최석 정의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위해 고인의 영정사진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수사에 포함된 건이었다.

23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노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드루킹의 최측근인 필명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로부터 드루킹을 소개받은 뒤 불법 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남긴 유서에서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았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다만 그는 "청탁도 대가도 없었다"고 했다.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항상 정치권을 맴돈다. 현행법상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이다. 국회의원 1명당 후원금 모금 한도는 연간 1억5000만원이다.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이다. 개인을 제외한 법인과 단체는 일절 정치자금 수수가 불가하다. 한도를 넘어 받는 순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어진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2008년 '박연차 게이트' 등 메가톤급 폭풍을 몰고 오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다닌다"는 여의도 정가의 '블랙 유머'도 여기서 비롯됐다.

현행 정치자금법 처벌 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피선거권도 형량에 따라 5~10년 제한된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노력을 했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정치생명이 위태롭다. 수사에서 판결까지 2~3년씩 걸리기도 해 선거에서 당선된 뒤라도 언제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이광재 전 강원지사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이 전 지사는 2008년부터 수사를 받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에 당선됐다. 하지만 결국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10년간의 피선거권 박탈도 함께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별사면·출마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 배제 원칙을 내세우며 무산됐다. 그는 오는 2021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냉·온탕을 오갔다. 홍 전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이,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결국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홍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했다.

벌금 액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 역시 박연차 게이트 당시 벌금 12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같은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기도 했다. 당시 서 전 의원은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박 전 의원은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965년 제정된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각종 행사와 강연 등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월급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병천 전 국회 보좌관은 "정치를 하려면 일상적으로 유권자들을 만나 정견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사람을 만나려면 밥값, 차(茶)값 등이 들고, (국회의원도)생계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하에서 '돈 없는 정치인'은 정치하기가 어렵다는 자조가 이런 연유라는 설명이다.

정치자금의 사용처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 전 보좌관은 서복경 서강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정치자금의 유입, 운영, 사용까지 3가지 모두를 규제하는 것은 한국 뿐"이라며 "미국의 경우는 유입과 사용에 대해선 제한이 없는 대신, 운영의 투명성을 철저히 감시한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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