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지난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조 전 부사장은 그러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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