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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계엄문건' 軍檢합수본부 출범…윗선 줄줄이 소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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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현역, 민간 검찰은 예비역 집중 수사

작성의도·실행여부 놓고 고위급 줄소환 전망

뉴스1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군검 합동수사본부 출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7.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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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조사할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23일 공식 출범하면서 지난해 3월 계엄 문건작성에 관여했던 고위급 인사들이 조만간 소환될 예정이다.

군·검 합동수사기구의 구성은 1999년 병무 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다.

특수단과 민간 검찰은 앞으로 수사는 이원화하되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실무협의는 앞으로 대검찰청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결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특별수사단만으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해 촛불집회 계엄령 관련 문건(수사2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수사1팀) 등 2가지 의혹에 대해 '투트랙 수사'를 벌여왔다.

특수단은 지난주 동안 기무사 요원 12명을 소환해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윗선 지시 및 불법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러나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 조사으로만 조사할 수 있어 출범부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합동수사기구가 출범하면 계엄 문건의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조직이 완성되면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윗선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을 본격적으로 겨냥할 수 있다.

기존의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요원과 소강원 참모장 등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고, 이미 민간인이 된 조 전 사령관과 한 전 장관 등 당시 고위직 등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단은 지난주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모든 부대들을 향해 해당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조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수단의 조사에서 만약 수사에 의해 문건이 실제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내란예비음모죄를 적용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각 부대의 전수조사 및 특수단의 조사 결과 타부대에서 계엄 문건을 다룬 것이 입증될 경우 실제 부대 동원을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최근 특수단이 계엄령 문건이 통째로 담긴 USB를 확보하면서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자료는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존재 사실이 알려졌는데 Δ단계별 대응계획 Δ위수령 Δ계엄선포 Δ계엄시행 등 4개의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세세하게 작성됐다.

특히 여기에는 계엄사령부 지휘체계와 계엄사 설치 장소는 물론,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계엄 임무 수행군을 신속히 출동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일각에선 이 자료가 지난해 3월 작성된 계엄령 문건이 사실상 '실행계획'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당장 탄핵 기각시 박근혜 정부가 계엄을 통해 강력한 통치권한을 확보하려 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문건의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도 제 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초기 판단 부적절' 비판을 받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을 펼치지만 모든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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