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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징역 32년' 1심 재판 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항소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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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해 5월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을 당시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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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난 20일로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불법으로 개입한 것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올해 2월 첫 재판이 열린 지 5개월만의 판단이다.

먼저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은 항소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지난 5월 첫 공판서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돼 '세기의 재판'이라 불렸던 그 사건이다. 같은 법원 형사22부(부장 김세윤)는 1년여의 심리 끝에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항소심은 다음달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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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현황. 문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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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건이 각기 따로 선고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치러야 하는 죗값은 이를 모두 단순합산한 32년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해온 지지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다음 날인 21일 덕수궁 대한문 앞, 서울역광장 등 서울 곳곳에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사기 재판 무효' 등을 외치는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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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열린 4월 6일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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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1심보다 크게 낮아진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작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깨려면 그때와는 달라진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과 변호인 접견을 모두 거부하며 아무런 주장을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이 구형하고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하는 결심 공판이나 형량이 결정되는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른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유영하 변호사 등 선임했던 변호인단을 모두 해임시킨 뒤, 법원이 선임해준 국선변호인들과는 일체 접견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선고된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공천개입 사건도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않을 가능성이 크다.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후 국선변호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의사 확인 없이 항소장을 내기를 주저하자 여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기한 마감 직전에 항소장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하지만 사흘 뒤 박 전 대통령이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며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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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른쪽 끝에 최순실시와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앉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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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아도 항소심은 진행된다. 구형량에 못 미친 선고 결과에 검찰이 항소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었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이라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지만 "항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선고 직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수십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보통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지었을 경우 법원은 이를 한 사건으로 합친 뒤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사건이 각기 진행돼 따로 선고를 받았다.

우리 형법은 이런 경우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39조 1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앞서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이를 고려해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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