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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기내식 대란' 아시아나, 운임 10~2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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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기내식 대란'으로 잇따른 항공기 지연 출발 사태를 빚은 아시아나항공이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보상 계획을 내놨다. 보상 대상은 지난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늦어진 국제선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이다. 출발이 1~4시간 지연된 경우 승객이 실제 지불한 편도 운임(세금·유류할증료·부가서비스 요금 제외)의 10%, 4시간 이상 지연된 승객에게는 20%를 보상한다. 회사 측은 2만5000여명에게 10억원가량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2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위를 1시간 이상으로 확대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보상 항공 편수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당시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한 승객에게도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문제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현장에서 기내 면세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TCV)를 제공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노선 적립 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약 3만2000명이 보상 대상이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보상 대상이 되는 항공편과 보상비율, 보상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9월 4일부터 세부적인 보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항공편 예약 때 적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로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5일부터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 운항은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여름 성수기 하루 3만 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전수용 기자(js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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