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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승객에 운임 2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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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일부터… 2만5000명 규모 / 식사 못받거나 간편식 받았다면 / 해당 노선 마일리지 추가 보상

세계일보

이달 초 벌어진 아시아나항공의 이른바 ‘기내식 대란’으로 피해를 당한 승객이 운임의 10∼20%를 보상받는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은 해당 노선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로 받는다. 보상은 각 승객에 대한 안내와 준비 등을 거쳐 9월 4일부터 이뤄진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상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아시아나는 이달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 1∼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에게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게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는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준다. 아시아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항공사 귀책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로 확대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는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 규모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탑승 인원을 고려하면 2만5000명(10억원 규모) 가량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한 승객에게는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아시아나는 “이미 기내식 문제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현장에서 기내면세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TCV)를 제공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노선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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