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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강경윤의 TV꺾기도] 이경실, 소송 마무리보다 서둘렀던 ‘연예계 복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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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SBS funE l 강경윤 기자] 개그우먼 이경실의 때 이른 복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남편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금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경실이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드라마 복귀를 서두르는 게 적절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이경실은 5000만원, 남편 최 모 씨는 3000만원 위자료를 최 씨의 성추행 피해자 김 모 씨에게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경실이 남편 최 씨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 김 씨를 비난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게 이유가 됐다.

이경실은 2015년 11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피해자 가족들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남편이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보내줬다. 귀갓길에서 술에 취한 김 씨(피해자)가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라며 글을 올렸다.

피해자 김 씨는 이경실이 성추행 피해자가 돈을 노렸다는 식으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지난해 이경실을 고소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경실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경실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경실은 형사고소를 당한 뒤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남편 최 씨가 성추행 혐의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자숙의 의미였다. 이경실은 중단 2년 만인 KBS 드라마 ‘파도야 파도야’를 통해 복귀했다.

당시 이경실 캐스팅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지만 제작진은 이경실을 제작발표회에 참석케 하며 캐스팅 의지를 보였다. 이경실은 “그동안 이 자리에 서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최근 이경실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재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고, 거액의 위자료까지 배상 판결을 받자 일부 시청자들은 이경실의 복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경실이 소송 마무리도 하기 전, 공영방송사 드라마가 이경실을 캐스팅을 하는 게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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