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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5번째 변호인 사임…특검 추가기소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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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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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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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드루킹' 김동원씨(49)의 5번째 변호인이 사임했다. 지난 20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로 구속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해 김씨가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22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인 마준 변호사(40·변호사시험 1회)는 최근 특검 측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씨와 함께 변호를 맡았던 '서유기' 박모씨(30), '둘리' 우모씨(32), '솔본아르타' 양모씨(35)에 대한 변호도 함께 그만둔다.

앞서 장심건·윤평·오정국 등 사선 변호사들은 김씨의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다. 이후 법원은 변호인으로 김혜영 국선 변호사를 지정했지만 지난 5월말 김씨가 마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자동 취소된 바 있다. 드루킹 입장에선 사선 4명, 국선 1명 등 모두 5명의 변호인이 차례로 사임한 셈이다.

일각에선 마 변호사의 사임 결정에 이번 특검의 추가 기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씨 일당의 댓글조작 의심 행위 1100여만건을 새롭게 확인하고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올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아마존 서버를 이용한 킹크랩 2차 버전을 가동해 2196개의 아이디를 동원, 5533개의 기사에 달린 22만여개 댓글에 총 1131만여회의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하는 방법으로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김씨 일당은 25일 1심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특검의 추가 기소로 구속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팀은 추가 기소를 계기로 김씨가 그동안의 협조적인 진술 태도를 바꿀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팀은 추가 기소에 따라 현재 단독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추가 기소 건과 합해져 합의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중앙지법 합의부가 관할한다.

김씨는 아직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새로운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구속 상태인 김씨를 위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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