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행정처 자료를 별도로 옮겨 저장해 놓은 USB를 21일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며 “구체적인 자료 내용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그동안 법원행정처 자료를 옮겨놓긴 했으나 해당 저장장치 등을 모두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중앙포토] |
검찰은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전후로 작성된 문건들을 추가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석 결과에 따라 재판 거래 의혹 규모와 범위가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관측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집과 사무실은 물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수 전 기획조정심의관 등 4명의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법원행정처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등을 추진하면서 작성된 재판 거래 의혹 문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영장 심사를 맡았던 이언학 부장판사는 검찰 측에 “주거의 안정과 평안을 해쳐야 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박 전 차장과 한 재판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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