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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기내식 대란' 아시아나항공, 피해 승객 운임 10~2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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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100개 항공편의 승객들을 대상으로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10~20%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에게는 해당 노선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22일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업체 교체 첫날인 지난 1일부터 발생한 기내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출도착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아시아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항공사 귀책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로 확대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항공편은 당초 22편(2시간 이상 지연)에서 100편으로 늘었다.

아시아나는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 규모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탑승 인원을 고려하면 2만5천명 안팎의 승객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한 승객에게는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아시아나는 “이미 기내식 문제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현장에서 기내면세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TCV)를 제공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노선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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