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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경실, 성추행 피해자 비방...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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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SBS funEㅣ이정아 기자] 방송인 이경실이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최근 법원은 A씨가 이경실과 그의 남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경실 부부는 공동으로 위자료 5000만원, 남편은 30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이경실이 2차 가해를 했다며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이경실의 남편은 지난 2016년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경실은 이즈음에 피해자 A씨가 자신의 남편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거나 남편이 A씨를 집에 데려다줄 때 A씨가 술에 취해 장난을 쳤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경실의 SNS 글은 급속도로 확산됐고 A씨를 '꽃뱀'이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하면서 A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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