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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서울 교육청, 소속기관·공립학교 경비·청소노동자 4천6명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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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청소직 정년 만 65세

정년 넘겼을 땐 1~3년 유예

서울시교육청이 소속기관과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 4006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청소 1734명, 당직·경비 1669명, 시설관리 567명, 콜센터·전산센터·기록관직원 36명 등이다. 현재 소속된 용역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오는 9월1일과 내년 1월1일에 직접고용된다.

정년은 당직·청소직종의 경우 만 65세, 나머지 직종은 만 60세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서울 학교의 청소·야간당직(경비)노동자 평균연령은 72세다. 이미 정년을 넘긴 사람들에게는 나이에 따라 1~3년의 정년 유예가 적용된다. 75세 이상은 1년, 70세 이상 74세 이하는 2년, 70세 미만은 3년간 정년이 미뤄진다. 이후에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접고용으로 바뀌면 기존 급여에 더해 연 300만원 수준의 복리후생수당이 지급돼 처우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추진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유독 성과가 저조한 것이 기간제교사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교육부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한 잠정대상자는 1만599명이지만 각 교육청들의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전환을 결정한 사람 수는 대폭 줄었고 그마저도 전환 속도가 더디다.

서울의 경우 학교들과 교육청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이번 조치로 정규직이 될 수 있게 됐지만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초등 스포츠강사 등은 여전히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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