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청소직 정년 만 65세
정년 넘겼을 땐 1~3년 유예
대상자는 청소 1734명, 당직·경비 1669명, 시설관리 567명, 콜센터·전산센터·기록관직원 36명 등이다. 현재 소속된 용역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오는 9월1일과 내년 1월1일에 직접고용된다.
정년은 당직·청소직종의 경우 만 65세, 나머지 직종은 만 60세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서울 학교의 청소·야간당직(경비)노동자 평균연령은 72세다. 이미 정년을 넘긴 사람들에게는 나이에 따라 1~3년의 정년 유예가 적용된다. 75세 이상은 1년, 70세 이상 74세 이하는 2년, 70세 미만은 3년간 정년이 미뤄진다. 이후에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접고용으로 바뀌면 기존 급여에 더해 연 300만원 수준의 복리후생수당이 지급돼 처우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추진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유독 성과가 저조한 것이 기간제교사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교육부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한 잠정대상자는 1만599명이지만 각 교육청들의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전환을 결정한 사람 수는 대폭 줄었고 그마저도 전환 속도가 더디다.
서울의 경우 학교들과 교육청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이번 조치로 정규직이 될 수 있게 됐지만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초등 스포츠강사 등은 여전히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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